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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dnesday, November 16, 2011

법원 "양악수술 부작용 병원이 6100만 원 배상"

법원 "양악수술 부작용 병원이 6100만 원 배상"법원 "양악수술 부작용 병원이 6100만 원 배상" 성형수술의 일종인 양악수술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비뚤어진 턱이 늘 불만이었던 32살 황 모 씨는 지난 2007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. ... 법원 "양악수술 부작용 병원이 6100만 원 배상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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